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56조 (관급재산업무 실무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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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조달대상 군수품의 관급재산에 대한 실무관리절차는 해당 계약팀장의 책임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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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관급재산업무 실무절차) 중앙조달대상 군수품의 관급재산에 대한 실무관리절차는 해당 계약팀장의 책임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관급재산(품목을 포함한다)의 계약업체는 계약서에 지정된 납지인 관급재산 수령업체로 납품하고, 관급재산 수령업체로부터 검수 및 납품조서(이하 "납품조서"라 한다)에 물품인수 사실을 기명ㆍ날인 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확인을 받는다.
2.관급재산 수령업체의 물품인수 확인이 완료된 납품조서는 작업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감독관 또는 기술검사관이 확인하여 물품실무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물품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가.품질관련 기관의 검사합격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나.계약납기 및 납지, 품질검사 합격일자
다.수령 업체명, 물품 수령일자, 수령업체의 대표이사 실인
라.검수 및 납품조서가 2매 이상 또는 첨부물이 있을 경우 해당 품질보증기관장 및 관급품 수령업체 대표이사의 간인날인 상태, 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력 확인
3.일반물자의 경우 계약업체는 생산된 제품에 대한 기품원장 및 기타 검사기관ㆍ부서의 장이 발급하는 검수 및 납품 조서를 현장감독관 등 사업관리부서 근무자에게 제출하고, 현장감독관 등 사업관리부서 근무자는 이를 물품실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관급재산의 현황 확인 및 실무 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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