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71조 (예정가격 결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원가팀장은 제70조에 의하여 계약팀장으로부터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산정이 의뢰된 품목에 대하여 가격조사서 또는 원가계산서 등의 예정가격 기초자료 및 예정가격 참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계약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②해당 원가팀장은 원가계산서 결재 전 제161조의 원가심사 대상품목에 대하여 제162조의 원가심사자료를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의뢰된 원가심사자료를 검토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해당 원가팀장에게 통보한다.
③계약관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예정가격 기초금액 등을 참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④경쟁계약으로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원가팀장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4에 따라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을 해당 계약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 공고에 명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공고사항이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사유를 보고 또는 통보하고 해당 계약관은 제외사유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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