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0조 (기타 기관 및 업체의 자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재정담당관) 및 방위사업정책국(계약제도발전과)에서 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하지 않는 장비 및 물자 등을 FMS로 구매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업체(이하 기타 기관 또는 업체라 한다)도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을 통해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자체 송금하고 송금현황을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 통보한다.
②기타 기관 및 업체에서 개설한 오퍼에 관한 부대경비 중 미국 내에서 지급하여야 할 경비는 주미국제계약지원단에게 송금하여 이를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③주미국제계약지원단은 제2항에 따라 인수하여 관리하는 자금에 대한 현황을 매분기마다 오퍼개설팀장 및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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