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91조 (선납후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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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팀장은 계약체결 후 국가재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와 해외파병 지원, 재난지원 등 긴급한 소요로 인하여 소요군, 사업관리부서 또는 관련기관의 장으로부터 선납품 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련부서 및 기관으로 구성된 계약심의소위원회를 거쳐 선납후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품질보증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팀장은 계약체결 후 국가재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와 해외파병 지원, 재난지원 등 긴급한 소요로 인하여 소요군, 사업관리부서 또는 관련기관의 장으로부터 선납품 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련부서 및 기관으로 구성된 계약심의소위원회를 거쳐 선납후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품질보증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팀장은 제1항에 의하여 선납후검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1.선납 후 검사결과 불합격한 품목은 업체비용으로 전량교체
2.선납 후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
③제1항에 의하여 선납품 후검사를 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계약품목의 안전과 성능, 환경 등 규격 요구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정부 또는 전문기관이 공인한 성적서(품질보증서 포함), 후검사 계획서 및 후검사 확약서(별지 제23호)를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한다. 이 경우 품질보증기관은 납기 내 품질보증활동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 품보활동을 수행하며, 납기 내 품질보증활동이 불가한 품목에 대해서는 후검사 후 계약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계약팀장은 품질보증기관으로부터 선납후검 품목임이 명시된 선납후검조서를 받으면 확인 후 계약업체에게 선납된 물품의 대금 중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해당 사업총괄팀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업총괄팀장은 해당금액을 지급토록 조치하고 잔금 지급은 보류한다.
⑤계약팀장은 품질보증기관에서 선납후검 품목의 납품 후 검사가 종료되어 그 결과를 접수하면 해당 사업총괄팀장에게 잔금을 지급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사업총괄팀장은 해당업체에게 보류된 잔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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