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4조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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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관은 특정조달특례규정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예정가격작성의 예외가 되는 국외조달 상업구매의 경우에 적정한 가격으로 구매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가용 가격정보를 비교, 분석하여 가격 입찰이나 협상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을 설정하여 운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관은 특정조달특례규정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예정가격작성의 예외가 되는 국외조달 상업구매의 경우에 적정한 가격으로 구매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가용 가격정보를 비교, 분석하여 가격 입찰이나 협상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을 설정하여 운용한다.
②목표가격은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우 전략적 협상을 위한 참고가격으로 활용하고, 전력운영사업의 경우 전자입찰 시 낙찰자 결정의 상한가격기준으로 적용하고 협상시에는 협상을 위한 참고가격으로 활용한다.
③최저입찰가격 또는 최종협상가격이 목표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 및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에 의한다.
④목표가격은 업무분할구조(WBS)에 의한 가격분석 방법, 유사무기체계 비교, 공학적추정 방법 등 계량화 가능한 방법을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⑤목표가격은 실적가, 업체 견적가, 가격정보가, 물가변동률, 부대비 등을 비교ㆍ분석하여 산정한다.
⑥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목표가격 관리지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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