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18조 (송금지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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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송금은행이 정당한 사유없이 FMS 물자대 송금을 지체한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여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용되는 기준은 송금의 경우에는 국제계약 전담은행 협약서에서 명시한 영업일, 역송금의 경우에는 국고세입고지서 접수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송금은행이 정당한 사유없이 FMS 물자대 송금을 지체한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여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용되는 기준은 송금의 경우에는 국제계약 전담은행 협약서에서 명시한 영업일, 역송금의 경우에는 국고세입고지서 접수일로 한다.
②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송금은행이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송금을 지체하거나, 불완전이행할 경우, FMS 송금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재정담당관에게 국제계약 전담은행 지정의 해제 또는 해지를 의뢰하고 재정담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제계약 전담은행 지정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FMS 송금질서를 현저히 문란시키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송금은행"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무역(금융)사고의 해결을 위한 "방위사업청"의 정당한 조치요구에 "송금은행"이 불응한 경우
2.FMS대금송금에 관한 협약서상의 의무불이행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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