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48조 (계약해제ㆍ해지 시 계약보증금의 귀속 및 지체상금(遲滯償金)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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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의 성질상 계약목적물을 분할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일부만을 인수하여도 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납부분 외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계약의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의 성질상 계약목적물을 분할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일부만을 인수하여도 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납부분 외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계약의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지체가 발생한 경우 해당부분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 및 납부한다. 기성 및 기납 부분에 대한 지체상금 납부 및 대가지급이 완료된 경우 그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제외하고 일부 해제ㆍ해지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만을 국고에 귀속시킨다.
③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제외하고 계약이 일부 해제ㆍ해지된 품목에 대한 계약보증금만 국고에 귀속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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