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2조 (하자현황 유지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각군 군수사로부터 FMS 하자현황을 보급원 하자와 운송하자로 구분하여 분기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접수하여 현황을 분기별로 종합하여 유지한다.
②각 상업계약팀장은 상업구매에 관한 보급원 하자와 운송하자에 대한 전체현황을 종합하여 유지한다.
③각 상업계약팀장 및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1년 이상 장기 미결하자에 대한 계약건별 분석자료를 조달판단 및 계약관리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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