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49조 (하자처리 결과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운송하자에 대하여 보헝사로부터 보험금 납입통지서를 접수한 경우나 정비 또는 현품수령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또는 상업계약팀장에게 통보한다.
②상업계약팀장은 운송하자에 대하여 북미지역협력담당관으로부터 보험구상금의 국고세입 조치결과를 통보받거나, 보급원 하자에 대해서 현금구상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하자 제기부서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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