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65조 (입찰보증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계약팀장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5호나목에 따라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계약팀장은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1.방위사업청에 입찰보증금 등 국고귀속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
2.그밖에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고 계약팀장이 판단한 자
③제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면제에 대하여는 각 입찰건마다 입찰공고 내용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④계약팀장은 입찰보증금이 제출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3조 내지 제57조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납부처리 및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7개 펼치기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