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68조 (재료비 증빙 확인의 간소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사업지원부장은 원가자료 중 재료비 관련 증빙자료의 확인은 표본조사 등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되, 표본조사를 채택하였을 경우 표본 외 품목은 확인을 생략한다.
②제1항에 의한 간소화 방안에 대한 세부절차는 방위산업진흥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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