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73조 (예정가격조서 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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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의계약대상 품목의 경우 해당 계약관이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밀봉하고 별도의 예정가격조서 보관함에 보관한 후, 수의협상 직전에 예정가격불출대장에 기록한 후 협상책임자에게 인계하여 협상에 활용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의계약대상 품목의 경우 해당 계약관이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밀봉하고 별도의 예정가격조서 보관함에 보관한 후, 수의협상 직전에 예정가격불출대장에 기록한 후 협상책임자에게 인계하여 협상에 활용하도록 한다.
②계약관이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의 예정가격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경우는 예정가격조서를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고, 시스템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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