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07조 (오퍼요청서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로부터 오퍼요청서를 접수하면 오퍼요청서 부호 및 가용예산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후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 요구하여야 한다.
②오퍼요청 금액은 원칙적으로 조달지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할 때는 오퍼요청 금액을 수정하도록 이를 해당사업 관리부서 및 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중기계획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미정부가 통제하는 보안장비 등 구매사업의 경우 사업관리기관 또는 부서로부터 오퍼요청서를 접수시 미정부의 판매 인가절차(RIP/RIS) 완료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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