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4조 (국외조달원 신용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업체에 대한 신용조사가 필요한 부서는 최소한 1개월전에 업체명, 주소, 전화 및 FAX번호, 담당자, 해당 사업명 등을 명시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의뢰한다.
②계약제도발전과장은 용역업체, 국제계약지원단 및 국방무관, 인터넷 등 자체 가용수단으로 업체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요부서에 통보한다.
③대규모 방산업체로서 최근 업체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분기 및 연례보고서 (Quarterly / Annual Report)가 획득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인수, 합병, 업종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용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의 방산업체에 대한 판단기준은 국제 방산전문지 또는 기관이 최근 년도에 공표한 100대 기업으로 한다.
④신규업체, 등록사항 변경업체에 대하여는 신용조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당해연도 신용조사가 완료된 업체의 신용조사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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