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0조 (계약방법ㆍ종류 등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계약팀장은 국내조달 50억원 이상 사업 중 계약방법ㆍ종류 등 결정시 원가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심사 의뢰일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계약방법ㆍ종류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의견 상충 등의 사유로 10근무일 이내에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방법 심사 보고는 원가심사 보고 절차를 준용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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