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78조 (사업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제도발전과장은 전시 사업관리의 신속한 전환을 위하여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해 평시에 사업관리부서의 전시사업 추진방법 분류내용을 통보받아 조달계획 수립시 전시집행 추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전시사업의 분류는 동원령 선포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진행중인 기계약사업과 미계약사업으로 예산을 분류하고, 각 사업지원부장은 사업관리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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