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9조의5 (기술검토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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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61조의10제6항 및 제61조의11제4항에 따른 기술검토위원회는 법 제46조의4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다목의 지체상금 감면 사유 또는 법 제46조의5제2호의 계약변경 사유에 대해 검토를 실시하며, 그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1조의10제6항 및 제61조의11제4항에 따른 기술검토위원회는 법 제46조의4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다목의 지체상금 감면 사유 또는 법 제46조의5제2호의 계약변경 사유에 대해 검토를 실시하며, 그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원장 : 국방기술품질원 전문센터장
2.위원 : 국방부 관련 과ㆍ팀장, 방위사업청 관련 과ㆍ팀장, 합동참모본부 관련 과장, 각 군 관련 과ㆍ팀장, 국방과학연구소 관련 과ㆍ팀장, 방위사업 분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단, 방위사업 분야 민간전문가의 수는 기술검토위원회 위원 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3.간사 : 국방기술품질원 담당 팀장
②기술검토위원회에 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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