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9조의5 (기술검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1조의10제6항 및 제61조의11제4항에 따른 기술검토위원회는 법 제46조의4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다목의 지체상금 감면 사유 또는 법 제46조의5제2호의 계약변경 사유에 대해 검토를 실시하며, 그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원장 : 국방기술품질원 전문센터장
2.위원 : 국방부 관련 과ㆍ팀장, 방위사업청 관련 과ㆍ팀장, 합동참모본부 관련 과장, 각 군 관련 과ㆍ팀장, 국방과학연구소 관련 과ㆍ팀장, 방위사업 분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단, 방위사업 분야 민간전문가의 수는 기술검토위원회 위원 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3.간사 : 국방기술품질원 담당 팀장
②기술검토위원회에 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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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 계약관련 심의제39조 · 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遲滯償金제39조의2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따른 지체상금 감면제39조의3 ·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국방연구개발계약을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성실하게 이행 완료한 경우 지체상금 감면제39조의4 · 지체상금 전부를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지체상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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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 지체상금(遲滯償金제42조 · 지체상금(遲滯償金제43조 · 심의제외 대상제44조 · 가격협상관 편성 및 운영제45조 · 가격협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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