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63조 (공고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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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팀장은 해당 계약관으로부터 조달판단서의 결재를 받은 후 입찰공고내역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하고,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에 병행하여 게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팀장은 해당 계약관으로부터 조달판단서의 결재를 받은 후 입찰공고내역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하고,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에 병행하여 게재할 수 있다.
②공고번호는 공고행위를 수행하는 해당 계약팀별로 부여한다.
③계약팀장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을 고려하여 입찰공고 내용 중 신규 업체등록, 업체정보변경, 품목등록 및 품목추가 사항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하고 방위사업청 계약제도발전과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④당해물품 제조에 필요한 특수한 설비를 갖춘 자로 입찰을 제한할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시 공고조건에 제시된 요건에 따라 해당업종 공장등록증명서 등을 제출할 것을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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