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6조 (가격정보 확보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격정보 획득 대상품목은 목표가격 산정 또는 가격 확인이 필요한 품목으로 한다.
②각 사업지원부장은 목표가격이 확정되기 이전까지 협상 및 계약 전(全) 단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가격정보를 획득하며 세부사항은 「목표가격 관리지침」에 따른다.
③각 사업지원부장은 가격정보의 가용성 및 획득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기품원에 가격정보 획득을 의뢰한다.
④기품원은 획득한 가격정보를 가격정보 공유체계에 입력한 후 그 결과를 각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에게 통보한다.
⑤목표가산정의뢰서를 작성한 부서장은 접수한 부서장의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최단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⑥각 사업지원부장은 대외공표 가격 등 자체 획득한 가격정보는 기품원에 제공하고, 기품원은 가격정보 공유체계에 입력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⑦기품원은 1월과 7월 년 2회 국가별 통계기관이 공표한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별, 기능별, 월별 물가지수를 국방가격정보서비스체계에 입력하고,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전송함으로써 표준단가 및 목표가 산정 등 군수품 조달업무에 활용하도록 한다.
⑧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각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이 요청시 목표가 산정을 위한 세부자료를 관련기관 및 계약업체로부터 획득하여 지원한다. 세부자료를 지원하는 방법, 시기 등은 「목표가격 관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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