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75조 (재공고입찰 및 유찰수의계약시 예정가격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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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관은 재공고입찰 및 유찰수의계약 시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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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재공고입찰 및 유찰수의계약시 예정가격 결정) 계약관은 재공고입찰 및 유찰수의계약 시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1.계약관은 최초공고가 유찰되어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은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가.최초공고에 의한 입찰을 할 때 예정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재공고입찰의 예정가격으로 한다.
나.최초공고에 의한 입찰을 할 때 예정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74조제4항의 절차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2.해당 계약관은 최초공고 및 재공고 유찰로 인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가.최초공고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서 예정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수의계약의 예정가격으로 한다.
나.최초공고입찰 및 재공고입찰에서 예정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74조제4항의 절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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