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80조 (기계약 조기추진사업 계약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계약팀장은 사업관리부서장이 요청한 조기추진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조기추진을 요청, 협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②각 계약팀장은 조기추진사업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한다.
③조기추진으로 인한 가격의 인상 및 대금지급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예산소요의 요구는 각 계약팀장이 사업관리부서장에게 요구한다.
④조기추진사업이 계약상대자의 부동의로 조기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은 사업관리부서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해당 계약관은 업체에 대해 관련법규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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