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69조의2 (생산자물가지수 등락률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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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6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생산자물가지수 등락률 산정 기간은 전번 기초금액(예정가격 또는 소액품목의 가격분석 자료)을 작성한 날이 속하는 월(기준연월)로부터 당해 계약 체결을 위하여 기초금액을 작성하는 날이 속하는 월(산정연월)까지이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생산자물가지수 등락률 산정 기간은 전번 기초금액(예정가격 또는 소액품목의 가격분석 자료)을 작성한 날이 속하는 월(기준연월)로부터 당해 계약 체결을 위하여 기초금액을 작성하는 날이 속하는 월(산정연월)까지이다.
②생산자물가지수 등락률은 산정연월 지수에서 기준연월 지수를 뺀 값을 기준연월 지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다만, 산정연월 현재 공표된 생산자물가지수가 없을 때는 산정연월에서 가장 가까운 시점의 한국은행 공표 확정 물가지수(최근월 지수)를 산정연월 지수로 보되, 해당 공표연월과 산정연월 사이의 기간(가산월수)을 12로 나눈 값에 연간변동률(공표된 물가지수의 최근 1년간의 변동률을 말한다)을 곱한 값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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