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9조의2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따른 지체상금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의2(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따른 지체상금 감면) 계약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체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로부터 객관적인 입증 서류를 제출받아 그 해당일수에 대하여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또는 공사의 공정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정부의 시책 및 책임으로 제조 또는 공사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도입원자재 및 부품이 수출국의 파업, 폭동, 화재, 동원, 징발, 전쟁, 항구폐쇄, 수출금지 등 해외 판매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도입이 지연 된 경우
5.규격서 도면의 한국화 제정 지연 등 기술자료 미제공으로 인하여 생산이 지연된 경우
6.양산의 경우에 체계개발 또는 시제생산과정(탄약의 경우 3개 로트까지)에서 국가의 사유로 발견치 못했던 기술상의 보완을 위해 재생산으로 지연된 경우
7.규격변경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
8.정부가 제공하기로 한 시험장 및 시험장비의 제공이 지연된 경우
9.정부의 사정으로 검사 또는 물품 인수가 지연된 경우
10.물품 인수 후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납품처리가 지연된 경우
11.국방규격이 계약목적물이 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시험평가 등에서 전투용적합 판정을 받은 후 국방규격 제ㆍ개정(안)을 제출한 경우로서 정부의 국방규격 제ㆍ개정을 위한 행정절차(검토ㆍ심의 등)로 인해 지연된 경우. 다만, 계약문서에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특정하여 명시하고, 그 기간이 계약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에만 적용
12.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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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 정보의 제공제36조 · 입찰담합에 대한 조치사항제37조 · 개산계약의 정산절차제38조 · 계약관련 심의제39조 · 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遲滯償金
이 법 전체 목차 187개 보기제39조의2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따른 지체상금 감면지금 보는 조문
제39조의3 ·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국방연구개발계약을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성실하게 이행 완료한 경우 지체상금 감면제39조의4 · 지체상금 전부를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지체상금 감면제39조의5 · 기술검토위원회제40조 · 지체상금(遲滯償金제42조 · 지체상금(遲滯償金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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