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9조의4 (지체상금 전부를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지체상금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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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관은 법 제46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이행의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전부를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납품이 지체된 경우에 방위사업계약상대자로부터 객관적인 입증 서류를 제출받아 그 해당일수에 대하여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관은 법 제46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이행의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전부를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납품이 지체된 경우에 방위사업계약상대자로부터 객관적인 입증 서류를 제출받아 그 해당일수에 대하여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법 제46조의4제2항제3호가목에 따라 지체의 원인이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정부 또는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에게 함께 혼재되어 있는 경우
2.법 제46조의4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지체의 원인이 하도급자에게만 있는 경우
3.법 제46조의4제2항제3호다목에 따라 지체의 원인이 가혹한 시험조건인 경우
②계약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체의 원인이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에게 함께 혼재되어 있는 경우나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체의 원인이 하도급자에게만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여야 지체의 원인이 하도급자에게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1.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하도급자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방산물자로 지정된 품목
나.탄약, 재활용장비 등 업체 구매가 불가한 품목
다.정부투자 연구개발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예정인 품목
라.기종결정, 국방규격 등 특정품목(업체명, 모델명 명시)을 조달 요구한 경우
마.기타 관ㆍ도급 심의위원회에서 품목과 업체를 지정하여 도급으로 결정한 품목
2.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하도급자와 계약목적물의 생산공정 및 납품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3.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하도급자의 납품 지연 사전 예방 및 납품 지연 발생 시 지연 최소화를 위해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경우
4.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하도급자의 납품 지연 발생에 대해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자와 계약상대자 간 체결한 계약 납기를 초과한 날부터 14근무일 이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한 경우
③제1항제1호에 따라 그 해당일수에 대하여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으려는 방위사업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 계약관에게 지체상금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1.공정(작업을 포함한다)에서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정부 또는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 각각의 귀책사유가 함께 혼재되어 지연이 발생했을 것
2.제1호 각각의 귀책사유와 납품지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하나의 귀책사유만으로도 지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
3.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정부 또는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의 귀책사유가 함께 혼재되어 지연된 납품지체 일수를 특정할 수 있을 것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할 것
④계약관은 제3항에 따라 지체상금 면제 신청을 받은 경우 제3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후 해당될 시 별표 제9호 또는 별표 제10호를 참조하여 면제일수 및 감면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⑤제1항제2호에 따라 지체의 원인이 하도급자에게만 인정되는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받은 체계업체는 하도급계약서에 따라 협력업체의 책임분(하도급 계약금액에 하도급자 책임에 따른 체계업체의 지체일수와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지체상금과 제40조제4항에서 정한 약정이자를 방위사업청에 납부한다.
⑥제1항제3호에 따라 지체의 원인이 가혹한 시험조건인 경우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제39조와 제39조의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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