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72조의2 (국산화부품에 대한 예정가격 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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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군용물자부품을 국산화한 업체라 함은 군용물자부품을 국산화(국산화율 향상을 위한 추가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개발을 추진하는 국산화는 제외한다)한 후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군용물자부품을 국산화한 업체라 함은 군용물자부품을 국산화(국산화율 향상을 위한 추가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개발을 추진하는 국산화는 제외한다)한 후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를 말한다.
②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수입가격은 다음 각 호의 실적단가(본선인도가격으로서 외화표시가격)에 국산화 개발 승인시점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 가격을 말한다.
1.방위사업청의 국외조달실적 단가
2.각 군의 국외조달실적 단가
3.국산화 개발 신청업체의 수입실적 단가
4.국산화개발 신청업체 이외의 업체로부터 조달한 실적단가
③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한 가격은 제2항의 수입가격 중 국산화개발 승인시점 이전의 최근실적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근실적의 등락폭이 과다한 경우에는 국산화개발 승인시점 이전 최근 3년간의 산술평균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락폭이 과다한 경우란 최근 3년간의 실적가격 중 최고가격이 최저가격의 1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④해당 원가팀장은 제2항제3호의 개발신청업체가 제출한 실적단가를 적용할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의 가격정보 및 관련 자료를 수집ㆍ활용하여 수입단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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