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75조 (증거보전의 요건)
1. 공식 조문 원문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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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근로에관한소송·근로자지위확인등
생산관리·보전·방청·이송 업무 근로자는 근로자파견관계로 인정했으나 부두 수송 업무 근로자는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0 제375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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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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