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71조 (이의신청의 각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2공포 · 2023-07-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의 각하결정부적법하다고이의신청이이의신청즉시항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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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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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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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법 제4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2 시행된 민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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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