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14조 (증언거부권)
1. 공식 조문 원문
제314조(증언거부권) 증인은 그 증언이 자기나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소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자기나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1.증인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2.증인의 후견인 또는 증인의 후견을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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