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83조 (변론준비기일의 조서)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제274조제1항제4호와 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특히 증거에 관한 진술은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제152조 내지 제1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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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손해배상(기)
[1] 물건 점유자를 상대로 한 물건의 인도판결이 확정되면 점유자는 인도판결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에서 더 이상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존부를 다툴 수 없고 인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정당한 점유권원을 내세워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의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효력이 실체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점유자가 그 인도판결의 효력으로 판결 상대방에게 물건을 인도해야 할 실체적 의무가 생긴다거나 정당한 점유권원이 소멸하여 그때부터 그 물건에 대한 점유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물건을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하여 물건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이들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인도판결의 기판력이 이들 물건에 대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현장에 흙막이 가시설물을 설치하였다가 乙 회사의 회생절차개시를 이유로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공사를 중단하자, 乙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공사재개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甲 회사에 위 시설물의 해체를 요청한 다음 甲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위 시설물을 수거하지 않자 공사 진행을 위해 이를 다른 곳으로 옮겨 보관하고 있었는데, 甲 회사가 乙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위 시설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乙 회사가 인도판결에도 불구하고 위 시설물의 인도를 거부하고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다며 乙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인도판결로 위 시설물에 관한 실체적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어서 인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도판결 확정 다음 …
본문 인용: 001700 제283조 인용판례 상세 →
하자보수보증금등[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회생채권 관련 소송절차를 수계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가 문제된 사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8조, 제131조 등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나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권 등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 변제받는 등 회생절차 외에서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회생채권 관련 소송절차를 회생채권자가 수계하는 경우에는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등을 변경하여야 하며, 법원이 종전 청구취지대로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다. 만일 회생채권자가 이를 간과하여 청구취지 등을 변경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변경의 필요성을 지적하여 위와 같이 청구취지 등을 변경할 의사가 있는지 석명하여야 한다. 한편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을 계속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소송 계속 중에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는 없고, 소송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되면 그 결과를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하여 미확정 회생채권에 관한 회생계획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그런데도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법원이 회생채권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회생계획인가결정과 회생절차종결결정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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