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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제334조
민사소송법
제334조
· 감정의무
민사소송법
시행 · 2025-07-12
공포 · 2023-07-1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4조(감정의무)
①
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정할 의무를 진다.
②
제314조 또는 제324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과 제322조에 규정된 사람은 감정인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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