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22조 (선서무능력)
1. 공식 조문 원문
제322조(선서무능력)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
1.16세 미만인 사람
2.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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