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91조 (소제기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2공포 · 2023-07-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490조제2항의 소는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소제기기간제권판결이기간원고사유불변기간제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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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90조제2항의 소는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1항의 기간은 원고가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 다만, 제490조제2항제4호ㆍ제7호 및 제8호의 사유를 들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이러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
이 소는 제권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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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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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법 제49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90조제2항의 소는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4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2 시행된 민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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