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민사소송법 / 제321조

제321조선서의 방식

민사소송법
law_id:001700
article_no:321
위계:민사소송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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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21조(선서의 방식)
①선서는 선서서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②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③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소리내어 읽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며, 증인이 선서서를 읽지 못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한다.
④증인은 일어서서 엄숙하게 선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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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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