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95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거조사)
1. 공식 조문 원문
제295조(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거조사) 증거조사는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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