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99조 (소명의 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그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게 하여 소명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선서에는 제320조, 제32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3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민사소송법 제29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소송비용액확정
甲이 乙 상가관리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따라 법원이 乙 관리회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결정하였는데, 乙 관리회가 甲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甲을 상대로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안이다.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과 이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예상되는 증거방법,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의 성격과 진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보다는 청구이의 절차에서 변론을 통한 증명에 의하여 심리·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이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 후에 제기되었음이 신청서와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판결서 등의 일자 대조만으로 충분히 확인가능하고, 상대방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다투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할 소송상의 권리보호이익 유무와 관련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甲이 乙 관리회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소멸시효 기산점, 채무승인, 권리남용 등을 근거로 내세워 다투고 있으므로, 乙 관리회의 甲에 대한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이미 확정된 이상 원칙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乙 관리회가 甲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산정할 수 있을 뿐이고,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따로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이다.
제29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9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