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39조의2 (감정인신문의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2공포 · 2023-07-11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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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정인은 재판장이 신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정인은 재판장이 신문한다.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
당사자는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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