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5조(신고최고, 실권경고) 공시최고에는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고, 이를 게을리 하면 권리를 잃게 되어 증서의 무효가 선고된다는 것을 경고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95조 · 신고최고, 실권경고
민사소송법
시행 · 2025-07-12공포 · 2023-07-1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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