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88조 (불복신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488조(불복신청) 제권판결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이나, 제권판결에 덧붙인 제한 또는 유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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