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32조 (수명법관ㆍ수탁판사의 권한)
1. 공식 조문 원문
제332조(수명법관ㆍ수탁판사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법원과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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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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