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70조 (이의신청의 효력)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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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71조이의신청의 각하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05조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86조보충송달ㆍ유치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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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손해배상(기)[지급명령 송달 전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지급명령의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을 수령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받을 사람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 [2]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지만 그 후에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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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가. 사법보좌관에게 민사소송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중 ‘민사소송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원조직법 조항’이라 한다)이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사법보좌관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2주 이내로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중 ‘사법보좌관의 지급명령’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이라 한다)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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