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27조 (증인신문의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2공포 · 2023-07-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한다. 재판장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증인신문의 방식당사자재판장신문할증인신문제1항과신문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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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한다.
재판장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재판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신문할 수 있다.
재판장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문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민사소송법 제3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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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4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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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법 제3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한다. 재판장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2 시행된 민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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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