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21조 (소송기록의 반송)
1. 공식 조문 원문
제421조(소송기록의 반송) 소송이 완결된 뒤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상고기간이 끝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 제402조에 따른 명령 또는 제402조의3에 따른 결정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제1심 법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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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구상금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 다른 채무자가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변제하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0 제42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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