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45조 (항고제기의 방식)
1. 공식 조문 원문
제445조(항고제기의 방식)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구 민사소송법 제445조 등 위헌소원
1.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구 민사소송법 제445조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단기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사유로 지급명령의 확정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민법 제165조 제2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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