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26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
1. 공식 조문 원문
제426조(소송기록 접수의 통지) 상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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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7건
전체 7건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가.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청구기간(請求期間) 나. 부적법(不適法)한 구제절차(救濟節次)의 경료가 청구기간(請求期間)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다. 부적법(不適法)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에서의 청구기간(請求期間) 기산점(起算點)의 구체적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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