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77조 (신청의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2공포 · 2023-07-11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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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증거보전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거보전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상대방의 표시
2.증명할 사실
3.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4.증거보전의 사유
②증거보전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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