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13조 (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2공포 · 2023-07-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로 수소법원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 증인이 수소법원에 출석하려면 지나치게 많은 비용 또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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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13조(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법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증인을 신문하게 할 수 있다.

1.증인이 정당한 사유로 수소법원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
2.증인이 수소법원에 출석하려면 지나치게 많은 비용 또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때
3.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

2. 조문 관계도

민사소송법 제3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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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법 제3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증인이 정당한 사유로 수소법원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 증인이 수소법원에 출석하려면 지나치게 많은 비용 또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때.

민사소송법 제3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2 시행된 민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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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