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13조 (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1. 공식 조문 원문
제313조(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법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증인을 신문하게 할 수 있다.
1.증인이 정당한 사유로 수소법원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
2.증인이 수소법원에 출석하려면 지나치게 많은 비용 또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때
3.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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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04조각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281조변론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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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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