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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사소송법 · 제335의2조

민사소송법 제335의2조 · 감정인의 의무

민사소송법
시행 · 2025-07-12공포 · 2023-07-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5조의2(감정인의 의무)

감정인은 감정사항이 자신의 전문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에 속하더라도 다른 감정인과 함께 감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법원에 감정인의 지정 취소 또는 추가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감정인은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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