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04조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의 신문)
1. 공식 조문 원문
제304조(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의 신문)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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