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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88조 (공동구조자 간의 구조료 분배)

공식 조문
법률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888조(공동구조자 간의 구조료 분배)

수인이 공동으로 구조에 종사한 경우에 그 구조료의 분배비율에 관하여는 제883조를 준용한다.
인명의 구조에 종사한 자도 제1항에 따라 구조료의 분배를 받을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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