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88조 (공동구조자 간의 구조료 분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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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88조(공동구조자 간의 구조료 분배)
①수인이 공동으로 구조에 종사한 경우에 그 구조료의 분배비율에 관하여는 제883조를 준용한다.
②인명의 구조에 종사한 자도 제1항에 따라 구조료의 분배를 받을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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