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0조의11 (준용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234조,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329조의2,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 제526조, 제527조, 제527조의6, 제528조 및 제529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527조의 설립위원은 대표이사로 한다. <개정 2011.4.14, 2014.5.20>
②제374조제2항, 제439조제3항, 제522조의3, 제527조의2, 제527조의3 및 제527조의5의 규정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12.31>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문의
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여부는 분할 효력이 발생하는 분할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530조의11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감사위원회·소수주주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0개 펼치기
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